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께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유령 국무회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없었거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측근들만 모인 상태에서 계엄을 결정하고는 이를 국무회의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국회에는 계엄 선포 통고가 없었다. 정상적 형태의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이런 절차가 누락될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없어 계엄 해제를 곧바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설명이 맞는다면 심야에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정작 이후 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다는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또는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대통령 포함 20명)으로 볼 때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는 최소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동영상·음성 송수신 장비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도 국무회의 정족수에 포함된다.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한민국 헌법 등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며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절차 누락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및 탄핵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된다.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유지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내란·탄핵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령 국무회의’를 급조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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