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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병역특례 논란에…"수술 세번해 군대간 택연도 있다"

조실장 0 100 0 0

1.png 아이돌 병역특례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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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택연은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그는 2010년 입대를 위해 과감하게 영주권을 포기했다. 그의 입대에는 당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당시 한 방송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은 매우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며 "가수로 활동하며 받은 사랑에 보답할 방법을 고민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부터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택연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4급(보충역) 판정받아 입대가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현역 판정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허리 수술을 받았다.

또 부러진 팔에 박혀 있던 철심까지 제거해 2013년 재검에서 끝내 현역 판정을 받아냈다. 택연은 당시 재검에서 현역 판정을 받자 기쁨을 못 감추고 환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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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연은 2017년 9월 제9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21개월간 복무했다. 그는 신교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조교로 발탁됐으며, 복무 기간 특급전사를 비롯한 다수의 표창과 공로패 등을 받았다.

택연의 사례는 최근 BTS(방탄소년단)의 병역 논란과 연결돼 재조명되고 있다.

BTS는 2020년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미 한차례 혜택을 받았다. 다만 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다면 만 30세가 되는 올해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의 병역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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