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7년 간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 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통상 국내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을 공사할 때 등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선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이같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지속해왔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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