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policy.jb.go.kr/web/page.php?pcode=15&sl_id=2396 AI 요약: 민원인 입장: 45년간 공원지역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함 단속으로 인해 음식점 주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등 생계를 위한 활동이 범죄 취급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 존재: 소리문화의 전당은 합법적으로 음식/커피 판매 가능 동물원 입구의 불법 포장마차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허가해줌 무작정 규제 철폐가 아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원함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영업신고는 불가능한 상황 행정기관(덕진구청) 입장: 공원녹지과: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 외 건축물 설치는 점용허가 필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상행위 제한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법적 기준 충족 시에만 가능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규정 저촉 여부 검토 필요 일시적 허가 제도는 없음 청소위생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해당 지역은 국유지이며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 협의 필요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민원인의 요구사항(무허가 음식점 양성화)은 수용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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