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충주판 밀양사건'으로 불렸던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대거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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