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지난달 28일 대법원규칙 제3202호에 따라 공포된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명의로 나온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간소화됐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형사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무엇이 바뀌나?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의 핵심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거다. 구체적으로 음성·영상 자료를 증거로 조사할 때는 중요 부분만 뽑아서 청취 및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에만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종전 형사소송 규칙 144조에 따르면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이전에 진행됐던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이전 재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 재판부는 '갱신절차'를 거쳐야 했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1심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기존에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데만 7개월이 걸렸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대장동 본류재판(피고인 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유동규)의 경우 갱신 절차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
결국 대법원이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28일을 기해 공포한 것. 이날부터 시행하고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한다.
- 재판 갱신 간소화... 국회의장 비서관 "이재명 겨냥했지만 윤석열 발등 찍을 것"
당장 이 대표 공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교체됐다.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혐의 공판이 4일로 예정된 만큼, 새로이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재판 갱신 절차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전 재판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대표 형사재판에 신설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 후보자에 대해 헌재의 결정대로 즉각 임명해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이번에 개정된 갱신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앞선 11차례 변론을 갱신해야 하지만 개정된 재판갱신 절차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마 후보자 합류 시 기존 갱신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2주 이상 지연돼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갱신 간소화를 통한다면 이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3월 중순에서 3월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후략 ..
![]() |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