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팀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기소된 유우성 씨.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를 꺼내 들고 유 씨를 또 기소했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우성 씨 (5월 30일)]
"대한민국은 검사,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법정에 세우고, 권력자는 무혐의라며 불기소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이 내놓은 자구책이었습니다.
[문무일/당시 검찰총장 (2017년 8월 8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팀은 국민적 관심사인 영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다", "목사님, 스님, 유치원 원장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일반 시민들을 모은다면, 아무래도 여러 의견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오히려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했습니다.
.. 후략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77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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