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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방치’ 청년노동자 사망…‘업체 무혐의’ 내린 노동부

콜다방 0 76 0 0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람이 구토하고 쓰러졌는데 당장 119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먼저 사진부터 찍고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거냐, 데려가라”고 말하고 나중에야 119에 신고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은 게 적절한 구호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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