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