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선착장 사업권을 따낸 건 모 유람선 회사 대표 김 모 씨였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놔두고 개인으로 응찰한 이유는 뭘까?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 직원(음성변조)]
"3년 동안 운항을 못했잖아요. 매출이 80%가 줄고 대출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재무상태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한 겁니다.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 직원(음성변조)]
"우리 OOOOOO(유람선 법인)은 안될 거 같아서…'대표자 경력도 좀 인정해 주면 안되겠냐'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회사 대신 대표 개인 이력을 내세우기로 한 김 씨는 서울시가 개인 응찰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 직원(음성변조)]
"<그런데 입찰을 개인 명의로 들어가도 되는지?> 개인, 법인, 컨소시엄까지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서울시는 여기에 유도선 면허, 즉 유람선 운항 자격은 필수라고 공고했습니다.
유도선 면허가 있는 김 씨는 유람선 업체를 2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김 모 씨/선착장 사업자 - 직원(음성변조)]
"다른 업체들이 이거는 특혜라고 하죠. 그래서 업체들을 배제하는 거를 좀 이렇게 공모 안에다 잘 넣어서 하려고. <평가표를 대표님 쪽에 맞춰서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게다가 이런 대화가 오간 건 공고가 나기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미 김 씨가 서울시 관계자와 응찰 기준부터 협의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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