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2천명을 결정한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관련 회의체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의료계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