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직원 30여 명을 고용하고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며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수법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다. 5인 미만 충전소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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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0907315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