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실시하고 7개월가량 조회 사실 통지를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일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통신조회 사실의 통지를 '유예'했다. 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에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예' 결정은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도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이뤄진다.
2일 검찰콜센터(전화번호 1301)는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경남도민일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속 관계자들을 상대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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