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하다가 미쳐서 써본 뻘글입니다.
반박시 님말이 맞습니다.
좀더 첨언을 하지면
공익은 일하다 다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군인이 아니기 때문교도소 근무자(경비교도대)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군인이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