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해당 프레임을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런 언론작업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무마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경향신문 등이 보도를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경향신문 보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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