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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 과정, 꿀팁(커뮤니티 이용 가이드&정보글)

요로뿡 0 104 0 0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 과정, 꿀팁(커뮤니티 이용 가이드&정보글)
펨붕이들 걱정되서 얘기 하는데 혹여 화나는 일이더라도,
부당하다 싶은 일이더라고 함부러 남에 사진이나 얼굴
같은거 가져와서 글작성하진 마라.

꼭 공인 아니더라도 일반인이여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말 쉽게 고소된다.

더군다나 여기 펨코는 실명인증 사이트야. 

항상 기억해둬라 내딴에는 뭐 정의로운 행동이고
떳떳한 행동 이었어도 실제 법으로는 처벌 받을수도 있다
이게 참 어이없는거긴한데 우라나라 법이 이런걸
어쩌겠어.

예를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다 치자.
사회구성인 다수가 사회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화된 의식으로서 해당 사건이  뭔가 잘못된 일이거나 부당한 일이더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비방할 자유는 없다고 판단하거든 법적으로는ㅇㅇ

어떻게보면 자기일 아니면 오지랖 부리지말고
입 다물어라 라는 소리랑 별반 다를바 없긴한데

펨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에 나온 당사자에게 허락 구하지도 않고 아무데서나 가져와서 글 작성하고 게시 하는데 매체에 나오는 주인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뭔가 잘못한 경우임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치자.

고소장에 자기가 피해받은 사실을 작성 하겠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조사 출석해서도 내가 행동을 잘못한건 알겠는데 or 어쨋거나 그렇다고 제 얼굴이 제 허락도
없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강제로 올려져서 모르는 불특정다수한테 매도 당하고 욕먹고 그런소리를 내가 그사람들한테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그사람들한테 피해를 줫나요? 이런식으로 진술 하잖아?

우리 펨붕이들은 아니 본인 행동은 기억못하고 뭐?
그럼 그런행동을 안했어야지! 하고 생각할거 아냐?
근데 법적 해석으로는 저 고소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해석된다. 정말 그래ㅋㅋㅋㅋ 어이없긴한데.

그런 게시물에 달린 수많은 비방댓글 관련해서 해당되는 죄목들이 모욕죄, 명예훼손죄고 둘다 성립요건은 동일해.

  • 공연성
  • 전파가능성
  • 특정성
  • 비방의 목적성
이렇게 구성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다수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외 제3자가
해당 일을 인지, 인식할수 있는 장소를 두고 공연성이
성립 한다고 보거든? 펨코 같은 커뮤니티는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지

다음으로 전파가능성은 공연한장소에서 불특정다수가
해당 일을 두고 인지, 인식 가능하며 그일이 사실이든 거짓이든또는 오인으로 인해 잘못된 사실또는 사실인 해당일을 퍼트릴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는것을 말그대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해. 커뮤니티니까 충분히 전파가능성이 있고도 남지? 그리고 말이란게 전해지고 전해지다고면 거기에 살이 붙기 마련이지? 

다음으로 가장 요건 충족하기 어려운 특정성.
사이버상에서의 일을 가정해서 이야기 하자면 특정성이란 누군가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나"를 비방한 상황이라 치자. 그런 "나"라는 사람을 불특정다수가 인지가능한 공연한 장소에서 해당 비방한 일을 그 불특정다수가 인지, 인식하고 비방의 대상이 명확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리고 그 비방의 대상이 오롯이 "나"인걸 불특정다수가
알수 있을정도 여야해. 

예를들자면 공인, 또는 세상에 동명이인이 없을 정도의
단 하나뿐이 특이한? 특별한 이름, 특정할수  있을 정도의 사진, 영상(얼굴같은?) 등등이 있어. 

펨코에 숫하게 올라오는 게시물에는 명확히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럼 특정성 또한 충족 된거야.

마지막으로 비방의 목적성.
이건 말그대로 상대를 두고 악의적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비방의 목적성을 띄고 상대를 비방 하였을때 성립 되는거야.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의도는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였을진 모르나 만약 피의자 진술조사에 출두해서 조사받을때 본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행동을 어찌 진술하여 방어 해낼거냐 이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대부분의 그런류의 글들은
대부분 불리해보이거든?

법적해석이란게 참 유도리가 없어서 그런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좋은 의도로 잘못된 행동을 알리기 위해 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쥐어짜내서 진술하더라더라 좋게 안봐준다 진짜..

해당죄목들이 무혐의나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오려면
저중에 성립 요건 어느하나가 법적해석하기로 사람마다 애매하거나? 다른 하나는 위법성 조각사유라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나 행위였다면 그게 위법적
행동, 행위라 하여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 행위가 공공의 이익,
예를들면 옛날에 보도지침같은거 내려 왔음에도
그에 굴하지 않고 기자회견열거나 시위로 잘못된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 행위를 하엿듯이 이런 느낌이어야해.
내가 예를 잘 든건가 모르겠다.. 하도 말 길게 하려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위법적 조각사유가 된다면
당신이 위법을 저지르든 어떻든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작성글들과 거기에 달린 대부분에 댓글들은 음..
전혀 위법적 조각사유가 아닌게 많고 거리가 아주 멀어.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는거야. 나도 알지 화나는거
아는데 그래도 자기 신변부터 챙겨야지.
잘못된거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못하는 나라가
우스운꼴인거 맞긴한데 그거 화나서 말한번
했다가 어이없게 전과 달면? 전과자 되면?
그것만큼 분통 터질일이 어딧겠냐?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할거 같거나 당했다.
그럼 대비를 해야겠지? 

대비 하라는게 변호사 선임 미리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본인이 쓴 댓글 내역 본인이 알거아냐?

만약에 고소당해서 피의자 진술하러 서로 출두하라는
연락 받으면  일단 당장 출두 할필요는 없어.
니가 시간될때 그리고 니가 충분히 법적
자기 방어가 준비되면 날짜 정해서 가라.

근데 출두해서 조사간에 얼토당토 않은 주관적인 억지? 때쓰는 그런 소리로 진술할거면 말을 안하느니 못한짓이니까 그냥 빠른 합의 보는게 좋을거같고.

진술조사때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도 봐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거다. 이런식으로 진술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랏어요, 그런줄 알았어요
이딴식으로 진술하면 안된다?

그리고 본인 댓글이 너무과하고 이건 못빠져 나간다
싶을정도면 그냥 합의봐라. 대강 50에서 150안으로 
합의 될거다. 

이글 보고 잘모르는 사람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그거
뭐라고 쌩까고 기다리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처벌
받아봐야 초범이면 불기소 많이 뜨거나 기소유예다ㅋ 
그러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초범이어도 내용이 질이 나쁘거나 진술조사간에 
자기방어 진짜 뭣같이 못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쉽게 쉽게 나온다.

참고로 형사고소의 벌금형은 전과다 전과.
우리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벌금딱지 그런게 아니다.

그리고 불기소나 무혐의 처리 나오면 좋긴한데 
내가 알기론 초범이라도 잘안나오고 대부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교육이수 몇시간들으면 기소유예 처분 내려준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것이라고 보면되고 기소유예 처분 내려지면 전과가 아니기에 전과내역 뽑아보면 안나온다ㅇㅇ

대신에 수사기록 내역에는 나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미성년자 3년 성인 5년?
이던가 수사기록 내역에 등재되고 기간 지나면
수사기록 지워진다. 만약에 해당기간이 지낫는데도
내역에 등재되어 있으면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역 말소해달라 그러고 새사람되자.

아,  그리고 기소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로 또 소장접수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 할수 있고 혐의 입증되어서 처벌 받으면 가중처벌 받게되니
해당 기간이라면 커뮤니티든 대형포털 기사든 카페든
블로그든 sns든 게임상이든 손가락 털지마라
진짜 전과자 된다 사리고 살아라.

+ 본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기소유예 기간중에 피해자 신분으로 소장
접수하여 피해자 진술을 받게될때에는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사건조사때에 불리한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그냥 조사때 뭐때문에 기소유예 받앗는지만 묻는다.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아니다
조사관이라고 함부러 범죄전력 같은거
알아보면 안되기 때문.

아무튼 본인이 쓴 댓글 내용이 빼박이면 빠른 합의보고
합의볼때 꼭 서면으로 불처벌 탄원서 내용 피해자에게 꼭
써달라고 하자. 합의 처음보는 사람들 걍 돈주고 시마이
치면 끝인줄 아는 사람들 있는데 서면으로 피해자가
불처벌 탄원서 작성 안하고 제출 안하면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날리고 처벌은 처벌 대로 받는다.
무슨 일이든 꼭 서면으로 확인 하고 받자.

방금은 댓글 내용 빼박인 경우에 빠른 합의 봐라 그랬는데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거 빠져나갈 구녕보이거나 본인이
꽤나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자부하는거 말고
객곽적으로 그런평가 받는다거나 본인이 꽤나 작문실력이 된다 싶으면 피의자 진술조사 출두전에 대강 본인이 진술할 내용 바탕은 작성해서 출두하자.

작성한거 제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진술조사때 조사관이 이런저런 질문 할텐데
본인이 작성한거 보면서 대답해도 된다ㅇㅇ

만약에 조사관이 가져온거 보지 말라거나 조사받는데
태도가 불성실하네 마네 그러면 제가 처음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긴장되면 머리속이 하얘진다고 대강 진술할 내용 적어온거라고 유도리 있게 얘기하자.

그럼에도 뭐라그러면 내가 아직 혐의 입증도 안된 시민인데 내 기본 법적권리중에 하나라고 법적으로 내가 나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문제 재기 하겠다고
그래라. 

그렇다고 조사관한테 막 지르라는건 아니고ㅇㅇ
어쨋거나 본인 조사하는 사람인데 잘보여야함..
공손하되 내 권리는 챙기자.

내가 말하는건 막무가네인 그런 조사관들이
꽤 있다. 그런 사람들 한해서ㅇㅇ
정 안되면 금일 조사 안하겠다고 일어나라
다음에 출석해서 다시 하겠다고 그래라.
그래도 된다.
또는 조사관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아무튼 댓글 내용이 애매한데 진술조사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소리 하는거 아니다?

피의자 진술조사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류의 진술은 법적으로
자백으로 해석되며 자백이란 더이상 진술조사가 불필요 하며 자백만으로도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혐의 입증이 되는거다.

한마디로 내가 그랬다 나좀 제발 처벌해주소~ 그러는거다. 본인이 부당하거나 애매 하거나 빠져나갈 구녕 있으면
저런소리 하면 안된다. 기소 처분 안나올것도 저딴식으로
진술하면 빼박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고 배당검사 또한 진술조사간에 자백한 내용을 보고 다이렉트로 처벌 내린다. 바로 전과 생기니 바짝 긴장하고 두뇌 풀가동해서 
조사 받으러 가려거든 가라.

마지막으로 피의자 진술조서 꾸미고 나면
조사관이 프린트 출력하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서명하고 지장 찍으라고 후닥닥 그럴텐데
조사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말려들지 말고
출력한 프린트 받아서 세세하게 다 읽고
확인 꼭 해라.

내가 진술때 "아" 라고 말했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인 듣는 사람한테는 다르게 입력될수도
있고 따로 조사관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수도 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천천히 세세히
확인 해라.

아마 강요, 강압적이거나 위압감주는 분위기
조성하거나 신경질적이고 짜증낼텐데 그런거
내 알빠 아니란듯이 쌩까고 확인하고
내가 진술한거랑 다르거나 의미가 다르게 작성
되어 있다면 조사관한테 이야기 하고 수정해라.
혹여 싫은소리 계속하거나 닥달하면 법적으로
내가 나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고 내권리라고
걔네도 할말없다. 그런데도 뭐라그러면 직급, 성함
물어보면되니까 그리하고 그래도 일단은 내 담당
조사관 이니까 단어선택 잘하면서 내 권리 챙기자.
항상 이야기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다.
공손하되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포인트다.
아무튼 관련일 있는 펨붕이들은 본인 소명이나 방어
잘하고 커뮤 이용하면서 갈등빚고 언쟁하고 그럴순
있는데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마라.
욕도 쓰지말고.

어제만해도 서너명 본문글 읽고 쪽지로
상담 해달라고 와서 받아봤는데
본인이 보기에도 내용이 과한거 알면
상담와서 무혐의, 무죄 될까요?
그런소리 하지마라..
안되는거 당사자가 더 잘알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봐도 억울할 상황 아니면
본인이 죄를 저질럿으면 벌 받아야지.

그럼에도 절박한 마음인거는 아니까
그런 악조건에서 앞으로 어떤 포지션 잡아야
그나마 피해가 덜하겠는지 그걸 논해야지.

아따 길게도 썻다.
우리 펨붕이들 조심하라꼬 길게 썻으니 정독하고
3줄 요약 같은거 말하기만 해봐 ㅂㄷㅂㄷ

다른 죄목이나 소송 과정이든 궁금한거
있으면 쪽지든 댓글이든 물어봐라.

아는선에서 소상히 알랴줄게.

※본문글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해 작성
되었으며 주기적으로 리젠 되는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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