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한 남성 입소자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저지른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뉴스1·보령시 등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 입소 중인 A씨(85)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다 지난 7월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요양원은 충남도가 보령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으로, 치매를 앓는 노인 남녀 79명이 입소해 있다고 전해졌다.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두 차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요양원의 종사자들이 해당 입소자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국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명이 정서·학대 방임한 것으로 결론짓기로 했다.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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