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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사안 언론 자유가 우선"

쇼미더돈 0 28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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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위직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3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방을 위해 보도했다 볼 수 없고, 공공의 사안을 표현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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