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자유/유머게시판

'부동산 차명 매입' 장모 항소심도 "과징금 27억"

달려욧 0 383 0 0

00232c4ce4761fcf70aa680332d00a79_1718359882_3255.gif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후략 ..

 

00232c4ce4761fcf70aa680332d00a79_1718359882_4174.webp

0
0
신고
0 Comments
번호 제목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