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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