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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 간 "미쳐버린 일본 대법원 근황...jpg" 포도글을 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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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링크
https://m.fmkorea.com/4375432965

본문에 첨부된 사진 

3bc12108436ff8c8a4e8cc004208e3d7.jpg 포텐 간


작성자가 단 사족

Screenshot_20220225-200447_Samsung Internet.jpg 포텐 간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있지도 않은 소리를 지어내고 있다 씹악질포빨이란 소리 ㅇㅇ)



자 그럼 무엇이 포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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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게 포도다 ㅋㅋ


이제 설명을 시작할텐데 좀 길다 (읽기 귀찮은 사람은 4줄 요약도 해놓을테니 참고하길)


우선 제목부터가 포도였다.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후쿠시마 지방 법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건 최고재판소라고 따로 있다. (포도 판 놈은 필시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빡대가리일 것이다)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보자
저 할아버지는 도쿄 전력(민영기업이었으나 사건 이후 국유화 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즉,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게 아니다.
포도글은 일본 정부에서 방사성 물질에 절여진 오염토를 제염 처리도 제대로 하지않은채, 그것도 모잘라 개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투기, 방치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낙진이 할아버지의 밭들을 오염시킨 것이다. 즉, 본문은 완전히 선동이자 거짓말투성이다. 사후,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촌에서는 오염된 할아버지의 토지에 대해 방사성물질 제염활동을 벌였으나 오염수치는 할아버지가 만족할 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사실 이건 당연하다. 방사성물질이 무서운 이유) 이에 할아버지가 2014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것인데... 할아버지가 도쿄전력 측에 요구한 것은 오염된 토양의 완전한 복구였다. 여기서 명심해야할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었다.




판결은 5년 후인 2019년 10월 15일에 나왔다. 판결문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판결문의 전문은 첨부해둘테니 볼 사람은 아래 링크로)

https://note.com/seikeitohoku/n/nb67b60689301 


법원 판결문 요약본

방사성 물질을 토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현재 피고(도쿄 전력)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건은 방사성 물질이 원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지배 하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지배란 물권을 뜻함) 
---> 쉽게 말해 책임질 수 없다.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미 그 물질은 토지와 완전히 동화되어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배타적 지배가 미치고 있다.


(배타적 지배를 쉽게 설명하면 토지는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쿄전력측이 소유할 수 없다는 소리, 동화되었다는 표현은 그냥 떼놓을 수 없다는 소리)

또한, 원고측에서 객토(客土) 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굳이 도쿄 전력이 아니더라도 원고측에서 다른 전문업체를 시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후에 발생 비용에 대해 도쿄전력 측에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이 판결문의 요점은 

원고가 도쿄전력 측에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만이 불가능하며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포도팔이범은 "기각"이라는 키워드를 거창하게 강조했지만 할아버지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방사성 물질의 특성 상 할아버지가 원하는 결과(다른 땅이 아닌 그 땅에서 다시 농사짓는 것)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그저 할아버지가 불쌍할 뿐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이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국민보다 기업의 사정을 더 고려했다며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는 비판들이 있었다. 필자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과 기업이 얽힌 부당한 판결은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4줄 요약

1.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가 아닌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청구한 내용 방사성 물질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토지의 원상복구였다

2. 지방법원(대법원 X)의 판단은 현존 기술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일본정부에서 오염토를 개인 사유지에 무단투기해놓고 소명 기간이 지났으니까 니꺼임 ㅋㅋ 한게 아니다 누가 보면 정부가 대법원이랑 작당하고 엿 먹인 줄?
뿐만 아니라 포도팔이범이 단 사족에 민폐세금을 부과했느니는 전부 있지도 않는 개소리 헛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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