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513686&menu_id=mma0000135 정신병이나 여러 지병으로 입,퇴소 반복하는 사람, 문신,자해등으로 이유로 정신의학과 진단받은사람들은 4급 떠도 심사받으면 면제 대상이 될수 있었는데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서 공익들의 병역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폐지하겠다고함. 대인공포증,자해시도,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앓고있지만 4급이 떠서 이전엔 심사를 거쳐 훈련소 면제를 받았지만 이걸 없애서 다 훈련소 거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