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송됐지만, 오후 3시께 병원에서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이송 당시 배에 4~5㎝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 사망으로 살인 혐의로 변경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 동기 범죄는 아닌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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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살인' 또 터졌다…지인 찌른 범인 현장 체포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