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을 뇌물로 받고 후배 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역풍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특임검사가 임명돼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정인균 전 부장검사는 그랜저는 물론 1,6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고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선배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점을 상기시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믿은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다"고 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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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0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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