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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법의 우선 순위가 필요할때라고 봅니다.

네잎클로버 0 314 0 0

제가 법없이 사는 사람이라.. 법에대하여 잘 아는것도 없고

학창시절에 정치경제시간에 잠깐 보았던 '대한민국헌법'을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815 광화문 테러때문에 헌법을 살펴본 결과

우리 헌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어서 야당이나 현 정권에 불만이 많은 일부 국민들과 종교단체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오히려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독교와 반정부 단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게 바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이 2가지겠지요.


하지만 현 작금의 상황에서는 전염병 (역병)이라는 무서운 천재지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

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법의 우선순서를 정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하며

법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면 마땅한 처벌을 받게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런 테러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현재 상황이 심각하면 긴급한 조치도 취할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기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요


사망자가 수천 수만명이 발생하면 당연히 계엄까지도 고려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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