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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공단에 소장접수 그리고 소액체당금 정보좀 주세요.

인생파트너 0 312 0 0
이게 절차가 쉬운게 아니구나... 금방금방 하는건줄알았는데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따로따로 다있고
 
복지공단에서는 법률공단에서 접수하라고하고..
서류같은거는 임금체불 확인서 가져오라하고

2년 안에 하라고하고..
진짜 이만저만한게 아니구나.. 

진짜 빠르면 6개월이나 1년이라는데 시발,,, 잊어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금액이 씨발... 너무 크잖어 ㅡㅡ..

소액체당금 하신분들 정보좀 주세요.. 자세하게 물어보려는데 공단이 기념일인지.. 오늘 쉬는날이라고 하네요.. 
이거 한다고 불이익가는거 없을까요???

내돈 내가 받는거 왤캐 쫄리냐.... 시발..

채당금 하면은 돈은 공단에서 받고 사장이 그걸 공단에 갚는식인가요???
만약에 사장이 안갚으면 어떻게되고 
제가 체당금 받는다고 치고 돈을 써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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