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음식점에서 여자 알바를 뽑음
2. 일을 너무 못해 모두 모여서 상의
3.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움
4. 이후 잠수타다 한달 뒤 친구와 만취한 상태로 깽판
5. 음식점, 기물파손으로 신고
6. 알바, 성추행으로 역고소
7. 법원 등기 날아옴 [알바가 20살이라 만 19세로 아청법도 추가]
8. 위의 3.에서 여자가 울어서 사과한 것이 만져서 사과한 것으로 해석
9.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
10. 변호사, "굉장히 운이 좋다"
11. 무고죄도 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으나,
12. 검사측 항소, 2심 준비
13. 2심도 무죄
14. 검사측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15. 1심 법원에 형사보상 신청
16. 형사보상 청구금액 중 340만원 가량 인용
제1심 :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1400 판결
형사1단독 김경훈 판사
선고결과: 무죄 → 검사항소
항소심 : 대구지법 2019. 1. 24. 선고 2018노2307 판결
형사항소3부 강경호 부장판사, 한승진 판사, 박소정 판사
선고결과: 항소기각(무죄 유지)
2019. 2. 1.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확정
2020. 2. 17. 무죄확정 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형사보상 신청
2020. 6. 8. 형사보상 일부(340만여원 가량)인용
(변호사비에서 깎인듯)
Q.)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금기간에 대한 임금과 변호사비, 증인여비 등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이 분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5번, 대구지법 본원 두번 왔다갔다 하시고
사선변호인 선임, 증인 2인 각 1회 출석)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들어가서 1000원 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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