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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씸한 악덕채무자새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올드보이 0 212 0 0

사촌처남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년 7월 민사소장제출후  형사고발하였고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줬기 때문에
불기소사유서엔 친족상도례 공소권없음으로  되어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곤쳐쓰는게 아니라더니 불쌍해서 선쳐를 배풀어 줬더니 괴씸한 새끼가 7개월 입금하고 2020년 6월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데 통장에는 만원짜리한장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 불기소로 송치했고 ATM기랑 은행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찍어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괴씸한놈이 면책받을려고 사기쳐서 훔쳐간돈인데 투자받은 사업자금으로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제출했는데 혹시 사기파산죄로 고소가능할까요?(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와 수사기록 제출)
판결문에는 0000가단00000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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