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514784&rankingType=RANKING
지난해 11세 초등학생인 A양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총 1억3000만원어치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다. A양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15세로 설정한 임의 계정을 만들어 약 9일 동안 여러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의 의미로 돈을 보냈다. 이 돈은 A양 가족이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