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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소위 ‘초소 밀회' 사진 유포...인권 침해 여부 감찰

대갈지진 0 220 0 0

Screenshot_20210526-105452_Samsung Internet.jpg 男女소위 ‘초소 밀회\

육군은 전남 상무대 보병학교 빈 초소에서 휴일 만남을 갖던 남녀 신임 소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부사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육군은 이 과정에서 소위 커플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고 명시돼 있다. 육군 관계자는 “순찰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요소가 없었는지, 사진 촬영·유포 과정에서 상관 모독이나 명예 훼손 소지는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상무대에서 초급 장교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은 지난 3월 입소 후 코로나로 3개월째 외출·외박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소위 커플 역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외부에서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에 초소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다. 만남 장소가 초소라는 점이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휴일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풍토를 고려할 때 두 소위가 휴일이나 자유시간에 교제했다면 국력(國力) 증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62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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