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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40만원 더 내면 2100만원 더 받는다?"

에버그린 0 217 0 0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60세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60세가 지나서도 자진해서 국민연금을 붓는 사람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수는 52만6557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8692명(5.8%)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납부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인 사람이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21만9111명에서 불과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연금 개시를 앞두고 굳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0만명에 달하고 매년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50만명의 어르신들은 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걸까.

 

국민연금 납입 10년 채우면 일시금 500만원이 월 18만원 연금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6050603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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