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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부동산 3법 모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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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0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기대했던 법적 신뢰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청구인들은 당장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가중된 조세에 내몰리고 애초에 기대했던 조세혜택은 공염불이 될 상황에 처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의 진단이다.

 

 

 

부동산 3법은 이 전 처장이 직접 헌법소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기했거나 위헌심판제청을 위한 소송절차(종합부동산세법)가 진행 중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4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이 주최한 '부동산 3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에 대한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3법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진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6차 세미나. [사진=착한법]

https://news.v.daum.net/v/202106051548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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