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0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기대했던 법적 신뢰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청구인들은 당장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가중된 조세에 내몰리고 애초에 기대했던 조세혜택은 공염불이 될 상황에 처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의 진단이다.
부동산 3법은 이 전 처장이 직접 헌법소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기했거나 위헌심판제청을 위한 소송절차(종합부동산세법)가 진행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605154823279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