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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닉연선거법부정을하시려는가

요로로빙 0 329 0 0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대표하실때본인이만든선거법이니...

자기부정은하시지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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