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연루설'의 폭로자인 박철민(31)씨는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꽃뱀 사기'로 구속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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