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와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차로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서행으로 우회전 도중 조수석 뒷휀더 부분을 2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정차 후 신호가 바뀌면서 방향지시등을 켰고 갑작스럽게 우회전 한 것이 아닌, 주행과 동시에 서서히 2차선을물며 우회전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는 대인 접수도 요구하는데
해당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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