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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릴 채원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유

삼칠이 0 164 0 0
어디까지나 에이프릴 채원의 주장임
반대쪽 입장까지 투영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셈ㅇㅇ

아래에 대충 짧게 정리해뒀음


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 (1).jpg 에이프릴 채원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유

허위사실1) 이현주는 에이프릴 내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왔음
허위사실 2)  이현주가 하지 않은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간질을 했음
허위사실 3) 자신이 매니저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매니저가 왕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음


경찰판단>>
(위 사실의 허위여부) 현재 고소인과 피의자, 참고인은 위 사실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위 사실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는 참고인들은 걸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사, 매니저, 전 멤버, 안무트레이너 등으로 모두 현재도 디에스피미디어와 유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진술을 신빙할 수는 없다. 또한 고소인이 진술한 허위사실 1), 2)의 진위여부를 밝히기에는, 그룹 내 부적응 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며, 피의자 이 의 진술 및 추가제출자료(일기장, 탈퇴한 이전 연습생들의 진술서 일체) 허위사실 1), 2)가 허위라고 단정짓기 힘들다. 허위사실 3) 관련하여, 고소인과 매니저의 연애여부는 진실성이 결여된다고 의심되나, 참고인의 수사협조 불응으로 명확한 사실 판정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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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 저의 참고인들은 유관한 자로 판단되어 모든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현주의) 친동생과 친구, 그리고 탈퇴한 연습생들은 피의자와 매우 유관한 자임에도 신빙성을 인정해줬고 피의자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일기장 역시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줬다.

참고인 중 전 안무 트레이너 박모씨는 2020년 '라라리라라' 앨범 수록곡 연습 이후로는 저와 접점이 없었으며, 오히려 2021년 1월과 2월께 이현주와 개인 안무 레슨을 진행하며 꾸준히 메신저 연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와 더 유관한 참고인이기에 제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박모씨를 고소인에게만 유관한 자로 치부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인 중 김모씨는 2014년 6월께 DSP미디어에 재입사한 에이프릴 담당 매니저로 2015년 11월 말에 퇴사했다.이현주가 주장하는 괴롭힘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관계자이며, 이현주가 그룹 탈퇴 전 퇴사했고, 이후 저와 피의자 모두 전 매니저 김모씨와 접점이 없었으나 제게만 유관한 자로 판단됐다"


→ 자기 측 참고인 중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피의자, 본인 양측 모두에게 더 이상의 접점이 없거나 심지어 가장 최근까지 피의자와 개인레슨을 하는 등 피의자와 더  접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
허나 탈퇴한 이전 연습생들을 피의자와 현재까지 매우 접점이 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인들은 유관함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자신의 증인들은 나에게만 유관한 인물로 판단되고 있다.


"이현주는 사건 외 이모씨 및 김모씨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부모님, 대표이사, 매니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해 출처 및 인지 경위가 소속사 매니저 실장과 매니저인 만큼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현주가 이를 전달받았다고 내세운 참고인 매니저 실장 이모씨,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경찰은 유선상으로 조사했고, 경찰 조사 당시 참고인들은 이현주의 주장과 달리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현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대질조사까지 요청한 바 있다.

저와 연애를 했다고 이현주가 주장한 매니저도 메신저로 허위 사실임을 표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현주 측 참고인인 이모씨, 김모씨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메신저 증거 자료를 누락시켜 이현주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당시 연애 당사자로 지목된 매니저가 카톡으로 허위사실임을 표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얽히기 싫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누락시켰다.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과 다른 매니저와 상반된 진술로 진실성이 의심되지만 연애 당사자로 지목된 매니저는 수사 협조 불응.



"참고인인 이현주의 동생 이모씨와 이현주의 친구 정모씨는 모두 우연히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이현주가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명확한 명예훼손의 혐의인 공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그래서 저는 이현주의 동생은 자신이 이현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친누나인 이현주에게 직접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현주의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말을 바꿔 '우연히 인지하게 됐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해 이현주의 공연성 성립을 막아주었다.

참고인인 이현주의 친구 정모씨는 자신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현주로부터 실제 에이프릴 활동 당시 겪었던 내용들을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현주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말을 바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게 되어 사실을 알게 된 것 뿐이며 이현주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해 이현주의 공연성 성립을 막아줬다"


→ 현재 사건 피의자의 폭로자인 친동생과 친구의 진술번복 
폭로자들은 본인 고소건 조사 당시 직접 전해들었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허위의 인식을 무력화 했으나
피의자 측 참고인으로 나타날때는 우연히 인지하였다면서 피의자의 명예훼손 공연성을 무력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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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인들은 유관함과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자신의 증인들은 나에게만 유관한 인물로 판단
당시 연애 당사자로 지목된 매니저가 카톡으로 허위사실임을 표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얽히기 싫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누락
주요 참고인인 폭로자들의 진술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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