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신체 특정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반입·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 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11월21일부터 2017년4월1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119차례에 걸쳐 54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110.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1월19일부터 같은해 12월28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3차례에 걸쳐 7억532만원 상당의 금괴 15.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3일부터 지난2017년 3월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109회에 걸쳐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했으며 지난 2016년 3월15일부터 지난 2018년5월16일까지 99차례에 걸쳐 43억6000만원 상당의 금괴 86.2㎏을 밀반송했다.
A씨는 운반책과 공모해 항문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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