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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선거법 위반 논란…투표용지 촬영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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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선거법 위반 논란…투표용지 촬영 후 삭제

김재중, 선거법 위반 논란…투표용지 촬영 후 삭제[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재중(36)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 후 삭제했다.

김재중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를 게재했다. 김재중은 '우리 모두 투표해요', '투표 완료' 등이 적힌 스티커를 덧붙이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그러나 기표소 내 사진 촬영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구분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촬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재중은 투표용지 사진을 빠르게 삭제했으나 이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4일과 5일 사전투표는 마감됐지만 9일 본투표가 남은 상황. 김재중의 경솔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날 가수 케이윌이 투표 용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논란을 빚었다. 케이윌은 사진을 삭제한 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이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재중 인스타그램]

(강다윤 기자 [email protected])

김재중, 선거법 위반 논란…투표용지 촬영 후 삭제이 기사 주소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17&aid=000358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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