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ILO 핵심협약이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총 8개의 국제노동기준
아래 표에서 비준년도가 2021.4 인 3개의 협약에 대해 1년이 지난 2022년 4월 20일에 발효됨
여기서 문제는 네번째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4급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국방과 관련이 먼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ILO로부터 지적받은 것
"사실은 이렇습니다"
"4급 보충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대체하는 것은 "개인적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노동이 아니다"
블로그에 나오는 중앙일보 기사
과연 대한민국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