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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간 현역 암걸린 글 보고 써보는 군대 병가/현부심 썰

조실장 0 209 0 0

군대에서 갑상선암 걸려서 수술까지 했는데도 니는 현부심 대상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애미뒤진 군의관과


충분한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손놓은 부대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서 이 글을 쓴다


전역한 지 좀 되긴 했지만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날 건 없을거라 생각하고


좀 있으면 군대 끌려갈 미필놈들과 현역으로 좆뺑이 까고 있을 놈들한테 도움 되라고 병가 관련 글을 써본다


귀찮으면 스크롤 내려서 요약만 봐도 되고 반박시 니 말이 맞음




1. 군대의 병가 시스템


병영생활 규정에는 병사의 휴가를 크게 연가 공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병가는 청원휴가에 해당하고, 정확한 명칭은 민간병원 진료목적 청원휴가다.


병영생활 규정에도 병가를 어떻게 써야하는 지 나와있긴 하지만 더 자세한 건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이란 거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다.


규정 번호는 기억이 안나는데 행정반 가서 행정병 뒤통수 한대 친 다음에 육군규정 사이트 가서 뽑아달라고 하면 알아서 뽑아줄거다.



환자관리 처리 규정의 내용을 요악해보면


1) 병가는 병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에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다


만약 니가 디스크가 터져서 병가 15일을 쓰고 복귀했는데 그 이후에 심영마냥 고환 결손으로 추가로 병가를 써야할 상황이 되면,


그땐 병가 30일을 또 주는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 때 썼던 15일을 뺀 나머지 15일만 쓸 수 있단 소리다.


대신에 해가 바뀌면 다시 30일로 리셋이 되긴 한다.



2) 병가에 포함되는 기간은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만 해당되고, 자택에서 요양한 기간은 개인 연가에서 차감한다


니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병가를 받았으면, 그 기간동안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가 매일매일 통원치료를 해야 한단 소리다.


군생활 하면서 병가 갔다온 놈들 중에 입퇴원 확인서 일자랑 병가 날짜 안맞은 채로 서류 냈다가


서류 받은 인사과 계원이 55도발무새 빙의한 이말년 마냥 눈 까뒤집고 개지랄하는 거 보고 저 새끼 왜 저 지랄하나 싶었을텐데


걔네들 입장에선 그거 아다리 안맞으면 사단 병인사장교가 다이렉트로 개지랄을 해대니 욕처먹기 싫어서 그런거니 이해해라



3) 첫 병가 10일은 군의관 소견서나 지휘관 승인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니가 병가 10일을 나갔다 왔는데 또 병가를 나가야 할 거 같으면 그땐 군의관 소견서를 다시 떼야한다.



여기까지는 딱 일반적인 얘기다. 이 아래는 심화과정이다.




4) 병가 10일 써서 나왔는데 추가로 연장해야 할 거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군병원에다가 요양 심의라는 걸 의뢰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는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입원확인서, 민간병원 소견서다.


부대에서 저 서류들과 요양심의 의뢰 공문을 군병원 원무과로 쏘면 걔네들이 심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준다.


개인적으론 병가 끝나기 4,5일 전에는 부대로 저 서류들을 다 제출해주는 게 인사과 입장에선 일 하기가 편하고


아니면 부대에서 군병원으로 공문 먼저 쏠테니깐 필요서류는 니들이 군병원에 직접 팩스로 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없으면 보통 필요한 기간(일반적으로 10일) 다 연장이 되고, 그게 아니면 부분 승인이나 아예 승인 불가가 뜨는 경우도 있다


승인이 안되면 어쩌냐고? 어쩌긴 뭘 어째 연가 써야지



5) 만약 병가 30일 가지고도 택도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군 병원으로 전속시킨 후 거기서 민간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처리 하는 방식을 쓰니 병가 걱정 할 필요 없다.


애초에 이런 경우는 니가 휴가 때 하이바 안쓰고 오토바이 몰다가 인체의 신비전 찍거나 하는 게 아닌 이상 일어날 일 없으니


너무 신경쓸 필요도 없다.




2. 그럼 전역은 어떻게 하죠?


군대에서 몸이 아파서 전역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군병원 의무심사, 다른 하나는 현역복무부적합


1) 의무심사


군병원 입원한 애들 중에 상대가 안좋은 애들은 군병원에서 직접 의무심사를 거쳐서 전역을 시킨다.


군대에서 축구하다 십자인대 터져서 실려갔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전역한 애들은 의무심사 거쳐서 전역한 애들이라고 보면 된다.



2) 현역복무부적합


사실상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암걸린 사람한테 군의관 새끼가 지가 뭐라고 넌 전역 대상이네 아니네 개지랄을 한 내용에서 1차로 빡쳤고


그새끼 말 믿고 부대에서 몸도 안좋은 인간을 6개월간 유기하다시피 했단 내용에서 2차로 빡쳤다.



일반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은 자살우려나 정신질환 있는 놈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왜냐면 몸이 아프면 군병원 의무심사로 전역시키고 말지 현부심을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가끔씩 그런 케이스가 있다.


군병원 퇴원 후 재신검에서 4급이 떠서 현역 복무는 해야하는데, 부대 입장에선 아무리 봐도 현역으로 복무시키기 불가능한 애들.


그런 애들을 해결할 방법이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자로 보고하는거다



대충


상기명 병사는 00.00.00 갑상선암 발병이 확인되어 00.00.00~00.00.00까지 민간병원 진료 후 복귀하였으나, 복귀 이후 갑상선 수치 하락으로 인해 지속적인 외부 병원 진료 및 소속 부대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임.  소속 부대에서는 해당 인원의 원활한 군복무를 위하여 00차례의 중대장/행정보급관 면담과 00.00.00 보직 조정을 실시하고 00.00.00과 00.00.00 민간병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 계속 복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딴 식으로 어떻게든 얘는 몸이 아프지만 어쨌든 현부심으로 전역을 시켜야한다고 어필을 존나게 해서 현부심 심사 대상자로 보고하면 된다.


그렇게 개좆빠지게 고생해서 장관급 부대의 현역복무적합 대상자 심의를 뚫으면 이제 전역심사위원회로 가는데


전역심사위원들 앞에서 저 현역복무 계속 하고싶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닌 이상 사실상 전역이라고 보면 된다.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면 병 인사관리 규정 뽑아달라고 행정병 뒤통수 때리면 걔가 뽑아줄테니 그거 보면 된다.




3. 요약


1) 규정 잘 봐라. 병영생활규정 +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2) 다른 놈이 병가를 횟수로 두번밖에 못나간다느니 너는 현부심 대상자가 아니네 같은 이상한 소리 하면 무조건 규정이랑 대조해봐라. 


3) 군대에서 아프면 니만 손해니깐 절대로 아프지 마라. 아프면 어떻게든 민간병원 가라


4) 구글에 국부령 치면 나오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보고 니한테 해당하는 거 있나 꼭 확인하고 신검 받아라


5) 신검장에서 군의관이 그냥 현역 가고 거기서 의무심사 전역받으라는 말 하면 그새끼한테 죽빵 날려라


후임 중에 뭔 이상한 희귀병 걸린 놈이 그 말 믿고 군대 왔다가 그대로 만기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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