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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관한 ㅈ같은 사실

에버그린 0 187 0 0

1. 한국에서 양육권의 대부분은 여자가 가지고 간다. 여자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범죄 사실이 있거나 하는 등 치명적 귀책이 없는 이상 남자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혼시 자식이 2명일 경우 소득의 20%~30% 정도를 양육비로 산정하지만 한국은 50%이상 양육비로 책정된다. 그렇다고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혼시 산정된 양육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남자가 실업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그대로 내야 한다. 


3. 양육비는 민사상 채권이지만 채납했을 경우 운전면허 말소, 법정 구류가 가능하다. 니가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운전도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


4. 여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양육권은 이혼 귀책사유와 별개로 판단된다. 


5.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이 양육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양육비에 대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6. 하지만 양육권을 가진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을 만날 수 있는 권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7. 양육권을 가진 아내가 재혼을 하더라도 그 양육비가 재산정되지 않는다. 너는 다른 남자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한다.


8.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것은 신상공개 대상이다.


9. 1-7을 합치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아내가 내연남과 바람을 펴서 이혼했지만 양육권은 그녀가 가지고 간다. 너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지만 아내가 거부해도 별 방법은 없다. 이혼 당시에는 소득이 많았지만 이혼의 충격으로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너는 그대로 양육비를 내야 한다. 돈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너의 아이들은 아내와 내연남의 밑에서 자란다. 니가 주는 돈이 너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고 싶지만 영수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 너의 돈으로 그연놈들이 호화롭게 살고 아이들은 남루하게 살아도, 제대로 학원조차 보내지 않아도 니가 알 방법은 없다. 엿 같아서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너의 신상은 공개되고 손가락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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