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자유/유머게시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은?

네잎클로버 0 165 0 0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 이미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적용했는데, 섬유, 잡화 등을 만드는 경공업은 462.5원, 금속, 기계 등을 만드는 중화학 공업은 487.5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된 후 현재는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여러 차례 올랐지만 통과된 적은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양측 입장 좀 더 볼까요.

경영계는 오래전부터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죠.

영세기업과 음식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경영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 중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른다고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게, 적용하자는 겁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 "(차등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업종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건데요,

여기에 차등적용 업종의 기준 마련도 어렵고, 특정업계에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취업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이윱니다.

[이동호/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을과 을의 대결과 갈등으로 모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9277?cds=news_my
0
0
신고
0 Comments
번호 제목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