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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였다가 절반 망한 사례

이날이오면 0 166 0 0

1.png 부자였다가 절반 망한 사례

2.jpg 부자였다가 절반 망한 사례


K-20220626-214544.jpg 부자였다가 절반 망한 사례



교대역 초역세권 건물 (역에서 50초 거리)


1줄 요약 :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지분 상속했는데 몇 십년 후 아들 한명이 사망 하고 상속세 못 납부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낙찰받은 소유자들에게 토지와 건물 절반을 인정함



좀 자세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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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두 개의 지번에 건물 한 동이 올라간 형태로 삼 형제가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이 헐린 부분 토지는 둘째,나머지 토지는 셋째가 갖고 있었고 건물은 첫째가 대표인 법인 명의였다.


문제는 둘째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직계 가족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자 국세청은 이 땅을 공매에 부쳤다. 물건을 분석한 A씨 등 37명은 눈이 번쩍 뜨였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건물 절반을 철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형제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건물 반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돈을 들여 손질해야 한다.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들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봤다. 반으로 헐리기 전 이 빌딩엔 게임장 은행 병원 주점 등이 세들어 있었다. 이들은 전세권 · 임차권을 설정했지만 법원은 "땅을 점유 · 사용할 권한이 없는 만큼 건물을 비워주라"고 판결했다.






K-20220626-213949.jpg 부자였다가 절반 망한 사례

현재 신축한 건물임


낙찰받은 소유자들은 낙찰가 46억에서 4년 뒤 126억에 매각함



K-20220626-214554.jpg 부자였다가 절반 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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