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세계적인 경제연구소에서 한국 출산율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료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만큼이나 아주 충격적이다.
한국 출산율이 노답인 것은 다들 알겠지만
사실 전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반등한 사례는 매우 적다.
그 가운데 구공산권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회복된 국가는 유이하며
바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뿐이다.
다시 말해 뛰어난 사회복지와 보육 및 부모 지원과 사회규범을 가진 모범적인 북유럽 국가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렵다.
그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를 혼외자(결혼하지 않은 가정사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 차별로 꼽았다.
즉, 한국에서 미혼부부, 한부모가정, 동성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아주 높은 교육열을 바탕의 상당한 교육비 지출이 있다.
교육비 지출은 일본과 캐나다와 비슷하지만 두나라 보다 가처분소득은 적다.
특히 한 자녀 이상 낳는데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결혼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또한 한국의 25~34세 여성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76%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그리고 이 연령대의 소득은 상당히 높으며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있다.
연구소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들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학력 남성과의 혼인 기피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결혼 적령기(20-39세) 여성 남성의 비율이 100:112로 보이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저학력 남성은 사실상의 결혼 확률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기반 국내이민을 장려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남편과 아내의 유입이 비슷했다.
1995년까지 중국에서 온 조선족 여성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강의 성 균형이 뒤집혔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아내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한국에 결혼하러 온 외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보다 2~3배 많아졌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한명 또는 두명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고령화는 확정적이며 혼외자 등 법적차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고학력 여성은 외국 남편과 결혼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
3.유아 보육 및 교육기관 구조조정 및 축소를 미리 실시한다.
출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https://www.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pandemics-long-reach-south-koreas-fiscal-and-fertility-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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