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원고의 청구금액은 몇% 정도 인정되는편인가요?
판례를 엄청 본건 아니지만
좀 훑어보니 많이 인정되는 경우는 엄청 없는거 같더라고요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실제 판결은 9백만원 된다던가;
심지어 판례에는 변호사를 쓰고도 전부 패소하거나
청구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돈을 받고 그런것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