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5월10일 입사해서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위한 23년5월31일종료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작성한뒤
재계약이 되어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작성할려고 하는데
위탁재계약은 23년 6월1일부터 이고
근로계약은 23년6월1일 부터 24년 5월31일 까지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원래 처음 입사날자인 5월10일부터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상한거 아닌가요?
무기계약을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