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1년 개근하면 15회 연차가 발생한다고 봤는데
이게 입사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발생 안한다는 가정하에)
2020년 9월에 입사한 직원ㅇ 있는데 1년을 채워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5회 연차를 사용하는건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5회 연차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그 다음해인 2022년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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