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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월 아기, 식당 테이블 구멍에 손가락 긁혔다…배상해달라"

주부 0 177 0 0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32개월 된 아이 엄마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 아이 손이 긁혔다"며 이날 겪은 일을 전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 잘못은 없는 것 같다",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자영업 진짜 힘들다. 식탁 말고 바닥에 음식을 둬야 하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테이블 제조사에 배상 요구해라", "놀이터는 어떻게 보내냐" 등 A씨의 배상 요구를 비꼬기 시작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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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1.kr/articles/?516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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