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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자서” 8분 지각에…고3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주부 0 188 0 0
A씨는 기숙사에 지내는 B군이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뒤 지각 사유에 대해 “늦잠 잤습니다”라고 답하자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폭행 장면은 당시 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B군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인 A씨를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B군이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달 중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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