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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성폭력 40대 반성문 170통 쓰고도 형량 늘어

주부 0 193 0 0
밤 늦은 시간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이 남성은 1심뿐 아니라 2심 재판부에도 거의 매일 반성문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송혜정·김영훈·김재령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http://v.daum.net/v/2024012017270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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