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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사기죄 형량 높여야

오늘살자 0 2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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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건데,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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